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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8고단27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인 피해자 B(여, 79세)과 함께 전남 고흥군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20:50경 위 거주지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8리터 소주병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마당에 주차된 D 1톤 화물차량 양쪽 적재함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2개를 위 거주지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바닥에 내려놓고, 위 피해자에게 "오늘 가스통을 폭파시켜 집과 차량에 불을 내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마당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 곳 욕실 출입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LPG 가스통을 휴대하여 자신의 모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폰과 욕실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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