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2012. 7. 20. 1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 현장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G에 벽지 제작 기계를 설치해 준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사무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위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폭파시키고 끝장을 보겠다. 나는 평상시 회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P가스통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사무실 안으로 LPG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