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C(여, 54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1. 2012. 6. 21.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01:23경 술에 취한 채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5.경 범행

가. 첫 번째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5. 04:30경 술에 취한 채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세 들어 사는 집에 찾아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 창살 1개를 뽑고 1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집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 주방에 연결된 채 현관문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손에 들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가스통을 폭파시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두 번째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5. 12:43경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2. 9. 15.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5. 09:3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