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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LPG 가스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동작을 하는 등 폭파와 관련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원을 시켜 가져온 LPG 가스통을 현장사무실에 가지고 들어와 문을 닫은 다음, 끝장을 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가스통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 불이 켜지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현장사무실에 LPG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대금결제 문제로 격앙되어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LPG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와 문을 닫은 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인식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등을 휴대하여 이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LPG 가스통으로 밀폐된 공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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