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7: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주변 이웃들을 협박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주거지 내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나와 “안가면 여기 불을 지르겠다. 다 같이 죽자, 쪽팔려서 못살겠다”라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고 위 주거지로 긴급 출동한 홍성결찰서 F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 경장 H, 경장 I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과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 위 주거지 뒤 야산에 올라가 휘발유를 땅에 뿌리고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이고 “다들 돌아가라, 숫자 셋을 샐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며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자신의 주거지로 내려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들고서 가스를 분사하며 “죽인다, 꺼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