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0:45경 제천시 C에 있는 직장 후배 D(28세)이 거주하는 E 소유의 다가구 주택 건물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D에게 술을 더 먹자며 그가 거주하는 그 건물 102호실의 문을 두드렸으나,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50kg LPG 가스통 2개를 102호실 앞으로 옮겨 온 뒤, 호스를 빼내고 가스가 흐르는 호스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102호실 출입문을 향하여 불을 놓았으나, 102호실 출입문, 출입문 번호키, 출입문 상단의 환풍기 주변 마감재를 녹이는 것에 그치고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진설명,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