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66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 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롯데 카드 직원이 가지고 온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 명란에 ‘C’, 자택 주소란에 ‘ 용인시 수지구 D 103호’, 직장 주소란에 ‘ 수지구 E’, 본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롯데 카드 직원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6. 6. 8.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8. 경 용인시 수지구 E 1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주)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팩스로 제공받은 대출거래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 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F’, 채무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 주)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직원에게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