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2005. 1. 7. 협의 이혼한 자로서, C의 허락 없이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3. 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마트 ’에서 우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 주소란에 ‘ 성남 시 수정구 G’, 휴대 전 화란에 ‘H’, 결제계좌란에 ‘I( 하나은행)’, 본인성 명란에 ‘C ’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우리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경 불상지에서 외환카드 가입 신청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본인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족성 명란에 ‘A’, 가족 주민등록번호란에 ‘J( 배우자)’, 자택 주소란에 ‘ 성남 시 수정구 G’, 휴대폰 란에 ‘H’, 결재계좌번호란에 ‘K, 농협’ 등으로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본인 서명란에 ‘C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외환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 받은 C 명의의 외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