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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3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9. 경 부산 동구 D 아파트 1동 B108 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C’, 휴대폰 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부산시 남구 F 아파트 301동 2112호’, 결제은행 란에 ‘ 우체국, G’, 신청 자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 카드 카드 설계 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하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C’, 휴대폰 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부산시 남구 F 아파트 ’, 결제계좌란에 ‘ 우체국’, 신청 자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이와 연결된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 하나신용카드 핵심 설명서’,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에 위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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