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3:00 경 정읍시 B 아파트 103동 1304호 C( 여, 34세) 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4. 15:0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 읍 우체국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예금 통장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 주소란에 ‘ 정읍시 B’, 서명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 체크카드 발급’, 고객 명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14:00 경 정읍시 E에 있는 F 서점 내에서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4에 있는 대부업체인 아프로 파이낸셜( 러 시 앤 캐쉬 )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겠다고
말한 후,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이 모사 전송을 통해 보내준 대출거래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한도 액 및 최고 이용 액란에 각 ‘3,000,000’, 계약 일자란에 ‘2014. 3. 5’, 만료일 자란에 ‘2017. 3. 5’, 대출 이율 란에 ‘38.8%’, 지연 손해 금란에 ‘38.8%’, 주민등록번호란에 ‘D’, 대출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통장을 발급 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정 읍 우체국 직원 G에게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