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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2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 플러스에서,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판단이 어려우며 같은 홈 플러스 미화원으로 일하는 E에게 밥과 술을 사 주며 환심을 갖도록 한 후 신분증을 빌려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승낙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남구 G 아파트 103동 116호” 등을 기재한 뒤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3 장, 엘지유 플러스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신용대출 약정서 11 장 등 총 15 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롯데 카드 주식회사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롯데 카드 피고인은 2013. 6. 24.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홈 플러스 야탑 점 부근 롯데 카드 주식회사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카드 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롯데 카드를 발급 받아 2013. 12. 10. 경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마치 E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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