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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9 2016고단1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공장책임자로 재직한 자이며, 피해자 E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으로 위 업체에서 일반 근로자로 재직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D 숙소에서 피해 자가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작업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숙소에 걸어 놓은 평상복 하의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롯데 카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4. 8. 26. 경 위 ㈜D 숙소에서 롯데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발급 신청을 한 후 불상의 롯데 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 일시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E 명의의 롯데 카드 1 장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롯데 카드 1 장과 함께 배송된 권리의무에 관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인수증 서식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카드 수령 확인 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란,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란,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란에 각각 “E”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집배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 가입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인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협 계좌 개설 부분 피고인은 2014. 8. 27. 경 여수시 율촌면 취적 리에 있는 여수신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신협 계좌 신규거래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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