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552,597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장철탑이설공사계약 체결 1) 피고가 시행하는 순천시 해룡면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개설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8. 1. 15. 원고에게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송전 철탑(대상선로: 345KV 신여수 송전선로 NO.84∼NO.85호간)의 이설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위 송전 철탑의 이설공사 즉, 철탑 2기의 각 신설 및 철거, 전력선(ACSR 480㎟ × 2B, 1.9km) 설치, 가철탑 2기의 설치 및 철거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개략적인 공사비 1,344,420,000원의 선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08. 2. 26.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3.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장철탑이설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의뢰자 순천시장(“갑”이라 함) 공사시행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관리처장(“을”이라 함) 공사명 : 345KV 신여수T/L 84∼85호간 지장철탑이설공사
1.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2. 부담금의 납부 (1)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 중 공사착수 준비금 및 설계공사비는 공사발주 이전까지 납부한다.
4. 부담금의 정산 (1)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부담금 정산방법으로 부담금을 확정하며, 확정 즉시 갑을 쌍방간에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5. 정산서 제시 (1) 갑이 정산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을은 제4항에 의한 확정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이 제시한 설계도서 및 정산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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