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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1.12 2015가단59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0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선장-염치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지장이 되는 송전선로를 이설할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전선로의 신설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345KV 신서산-아산 송전선로 지장철탑 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사업비의 부담 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자인 갑 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같다.

이 부담하며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여건변동으로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되면 을 이 사건의 원고이다.

이하 같다.

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갑의 요구 가 있을 시 제반서류를 제공한다.

제6조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공사비 부담금 산정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을이 산정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도서를 제공한다.

제10조 부담금의 정산

1.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정산방법으로 부담금을 확정하며, 확정 즉시 갑, 을 쌍방간에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제13조 기준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을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에 따라 처리 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를 선입금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정산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2. 23. 원고에게 2,3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2013. 1. 24. 이 사건 계약 제6, 10조에 따라 정산한 공사비 2,199,272,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하고 남은 돈 142,548,100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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