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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411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전기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전주 이설비용 부담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구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로 인하여 서울 강남구 신원동 49-6 등 44필지 상의 전주 70본(이하 ‘이 사건 전주’라고 한다

)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그 비용(이하 ‘이 사건 이설비용’이라 한다

)에 대해 전기사업법 및 관련법령과 피고의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2013. 6. 2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이설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이설비용에 관한 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비 부담계약

1.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피고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다.

2. (부담금의 납부) 원고는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피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2012년 5월 25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한다.

3. (공사시행) 공사는 피고가 시행하며 상기일까지 원고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4. (부담금의 정산)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피고가 정한 부담금 정산 산출방법에 의하여 부담금을 확정하며, 확정 즉시 원고, 피고 쌍방 간에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5. (정산서 제시) 원고가 요구한 경우에는 피고는 제4항에 의한 확정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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