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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5고단133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 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345kV 군산- 새만 금 송전 선로 철탑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철탑 공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6. 29. 11:50 경 군산시 D에 있는 345KV 군산- 새만 금 송전 선로 철탑 E 공사현장에서 한국 전력 공사 현장 관리 자인 피해자 F(47 세) 이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주민들이 쳐 놓은 그늘 막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누워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8. 11. 09:10 경 군산시 G에 있는 345KV 군산- 새만 금 송전 선로 철탑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7 세) 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11. 09:10 경 군산시 G에 있는 345KV 군산- 새만 금 송전 선로 철탑 H 공사현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A의 뒤를 이어 피해자 F(47 세) 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완전히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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