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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692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등록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14. D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27.9%, 변제기 2016. 9.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D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1,500만 원) 반환 채권 중 600만 원을 양도받았고,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D은 2017. 8.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목적물인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퇴거하였다.

마. D은 2017. 4. 17.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금 1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4. 18.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따라서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600만 원을 적법하게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잔액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가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액이 600만 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해 D의 원고에 대한 잔여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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