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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03711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7. 6.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중고 차량 매매자금으로 3,500만 원을 연체이율 연 27.9%, 계약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보증한도액 3,500만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위 대출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1. 29. 현재 위 대출 채무의 잔액은 원금 29,072,720원, 인수이자잔액 7,290,920원, 인수후이자잔액 2,045,400원이다.

다. C 주식회사는 2019. 9. 23.경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계약의 잔여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2. 1.경 E에게 D의 자분을 양도하면서 D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E에게 인수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D의 자분을 양도하면서 D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E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3자인 C 주식회사와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데다,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C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 자신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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