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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17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40,189원 및 그 중 40,900,00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16. 3. 7. 피고에게 40,900,000원을 이율 연 27.9%, 변제기 12개월 후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2017.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3.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9. 3. 4.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61,940,189원(=원금 40,900,000원 2017. 9. 22.까지 발생한 이자 4,533,174원 2017. 9. 23.부터 2019. 3. 4.까지 발생한 이자 16,507,0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940,189원 및 그 중 원금 40,900,000원에 대하여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대출을 받은 2016. 3. 7.부터 2019. 3. 4.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보다 약 1,300만 원이 적은 금액인바, 만일 피고가 이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면 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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