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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52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초구청에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게 5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한 5억 2,340만 원을 교부하고(그중 4억 1,830만 원은 D이 종전 대부업체에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2017. 1. 31.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 원금 및 이자, 기타 비용 명목으로 732,334,300원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737,747,500원(= 당초 공소사실 기재 751,098,960원 - 채권추심비용 13,351,460원) - 담보권 설정비용 5,413,200원. 을 변제받아 이자율 연 36.0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대부업등록증 사본(B)

1. 통장사본 표지 및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상환계산서 사본, 확인증(751,098,960원), 대위변제확인서(751,098,96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판시 732,334,300원 중 ① 사례비 1,000만 원은 판시 대출계약과 무관하게 'D의 ㈜F 등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관련 초과이자 계산 및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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