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52,590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11. 3.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대출금 5,000만 원, 상환기간 12개월, 대출금리 연 22.2%, 연체금리 최고 연 27.9% 이내’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D은 2017. 5. 19.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도 양도하고, 2017. 5.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2019. 9. 2. 기준으로 피고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은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연체금리 연 27.9%의 비율 피고는 위 연체금리가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당초 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연체금리가 연 27.9%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652,590원 합계 76,652,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 76,652,590원 및 위 돈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채무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금리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