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46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24,978원 및 그 중 59,323,951원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7. 2. 16.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율 연 21%,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5.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63,459,950원(= 원금 59,323,951원 연체이자 4,135,999원)을 양도받았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9. 8. 9.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89,224,978원(= 원금 59,323,951원 연체이자 29,901,0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89,224,978원 및 그 중 원금 59,323,951원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