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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5구합70264 판결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제목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지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건

2015구합702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제약 주식회사

피고

화성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7. 08. 22.

판결선고

2017. 09.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화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2. 4. 27.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부터 2014. 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사업연도 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신고한 16,783,520,248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이 없이 과대계상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피고 화성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4. 3. 3. 2009사업연도 1,605,481,570원, 2010사업연도 3,219,950,890원, 2011사업연도 1,497,632,31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소득금액 4,005,415,223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8,527,754,627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 4,250,350,39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11.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고, 2014.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증빙자료 있는 금액과 증빙자료 없는 금액으로 나누어 진다.

가. 쟁점 금액 중 증빙자료가 제출된 금액(11,933,299,501원, 이하 '쟁점 1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

1) 원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1998년경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도 화의채무의 상환과 체납된 세금 납부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용은 물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의 각 지역 영업분 사무소(이하 '영업분실'이라 한다)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매출금에서 영업비용(쟁점 1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을 본사로 송금하면서 그 영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 1금액은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영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설령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 1금액은 영업사원들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영업사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영업사원들에 대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데도,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이사 이상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쟁점 금액 중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금액(4,850,220,747원, 이하쟁점 2금액",'이라 한다)에 관한 주장 쟁점 2금액은 거래처의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상 매출금을 소각하기 위하여 장부상 판매수당 등 비용으로 계상한 것일 뿐 사실상 대손처리한 것이다. 쟁점 2금액 중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1,698,199,000원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3,152,021,000원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의 경비율은 90%에 가깝고, 원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 경비율은 96.5%에 이르는데,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결과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경비율이 69%에 불과한바, 이는 일반 제약회사 평균 경비율이나 종전 원고의 평균 경비율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 금액을 모두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쟁점 1금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쟁점 1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제8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제18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의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20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사업연도 내지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쟁점 1금액과 관련해서는 각 영업분실에서 회수한 외상매출금 중 쟁점 1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쟁점 1금액 상당액을 월말 또는 연말에 일괄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1금액이 실제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1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각 영업분실에서 실제로 회수한 외상매출금의 액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건별로 사용자 또는 업무관련성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는 각 사업연도별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 항목별로 지출금액을 합산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각 항목별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월말에 외상대출금을 판매수당으로 상계처리한 대체전표만(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을 뿐 사업연도별, 월별, 영업분실별, 영업사원별로 영업비용 지출내역을 정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2016. 9.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각 영업분실에서 자신들이 회수한 외상매출금에서 먼저 비용을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었고, 영업사원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검증하여 허부를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쟁점 1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이상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영업사원들의 업무일지를 받는 등 구체적인 영업사원의 활동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출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금액은 영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고, 그 기준은 없었으며,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경, 공장 및 사무실 이전 등의 회사 내부 사정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참조).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를 때까지 각 영업분실 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에서 영업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잔액만을 본사에 송금하여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7. 7. 3.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영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 1금액이 영업사원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 1금액이 각 영업분실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영업사원별로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1금액이 영업사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쟁점 2금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쟁점 2금액 중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1,698,199,000원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의2 제5항은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항은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8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는데(위 대법원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사업연도 내지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쟁점 2금액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수불 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대신에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2금액이 실제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쟁점 2금액 중 1,698,199,000원이 신한약품 등 30개 거래처(2017. 7. 3.자 준비서면 6면 참조)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신한약품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각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내역이나 매출액 대비 할인금액, 변제 여부, 채권회수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신한약품 등 30개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2금액 중 1,698,199,000원이 대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 2금액 중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3,152,021,000원이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쟁점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장부에 계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쟁점 2금액 중 3,152,021,000원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해당 거래처의 상호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마지막으로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결과 경비율이 일반적인 제약회사의 경비율 또는 원고의 직전 3개년 경비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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