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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5구합702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2. 4. 27.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부터 2014. 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사업연도 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신고한 16,783,520,248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이 없이 과대계상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피고 화성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4. 3. 3. 2009사업연도 1,605,481,570원, 2010사업연도 3,219,950,890원, 2011사업연도 1,497,632,31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소득금액 4,005,415,223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8,527,754,627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 4,250,350,39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11.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고, 2014.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증빙자료 있는 금액과 증빙자료 없는 금액으로 나누어진다.

구분 2009 2010 2011 합계 증빙 있음 3,462,664,943 5,372,818,071 3,097,816,487 11,933,299,501 증빙 없음 542,750,280 3,154,936,556 1,152,533,911 4,850,220,747 연도별 합계 4,005,415,2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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