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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20. 선고 2012구합2843 판결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810 (2012.03.29)

제목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8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0. 12. 8.'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합계 000원의 채권(어음 4매)이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108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서 위 채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다음 내용 생략)

나. 위 결정에 따라 2009. 10. 15.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000원 상당(채권액의 약 58%)이 소외 회사 주식 1,432,733주(액면가 000원)로 출자전환되었고, 위 주식은 2009. 10. 16. 주식병합(무상감자)으로 143,273주(액면가 000원)로 감소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권 관련 어음 4매의 부도(6개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000원(채권 합계 000원의 대손세액 000원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000원을 차감하였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대손상각비 000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출자전환 채권액 중 무상감자된 주식 1,289,460주(= 1,432,733주 - 143,273주)의 액면가 합계 000원(= 1,289,460주 x 000원)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라. 피고는, ① 출자전환주식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무상감자된 주식 액면가액 합계 000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공제액 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위 대손상각비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2010. 12. 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손세액 공제액 000원(= 000원 - 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11. 5. 13.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8. 2. 위 ② 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조세심판원은 2012. 3.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위 ①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부분은 주식형태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감소이므로 무상감자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액면가액 상당액에 대한 대손 세액의 공제 및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000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 4매의 공급가액의 42%에 해당하는 000원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감자 주식 상당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회수한 금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므로[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09. 10. 15. 채권의 58%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위 58% 상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서)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추후 무상감자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감자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000원은 소외 회사에 대 한 채권 중 출자전환(채권의 58%) 후 무상감자된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42%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적이 없으므로[위 채권 부분이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되었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2010년 채무 변제금액이 원고의 201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원고의 손익계산서 (을 제6호증)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J,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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