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89,473,5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ㆍ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는 2006. 7. 2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원 위례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10. 1.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
)을 받은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2) 국가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인 성남시 및 하남시에 위치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그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유상으로 매도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상 매매(협의취득)의 경위 1) 원고는 2009. 4. 6. 무렵 성남시 및 하남시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관리청인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에게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고, 위 성남시장 및 하남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과는 달리 현재 군 부대의 부지 및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와 2011. 11. 9.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372,533,000원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