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는 2006. 7. 2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8. 8.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10. 11.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로 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시행자이다. 2) 국가인 피고는 1991. 11.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유상으로 매도한 매도인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상 매매(협의취득)의 경위 1) 원고는 2010.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5조 제1항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9. 20.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지목(도로, 하천 과 달리 군부대의 부지, 골프장으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