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2가합628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원고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5.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24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6. 12. 7.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14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유지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후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관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무상귀속 협의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위 법이 준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7. 및 2008. 11. 8. 이 사건 각 토지들 전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및 사용료 지급 1 원고는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와, 2012. 1. 4. 별지1 목록 제1 내지 4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 3,057,330,500원, 2012. 2. 17. 같은 목록 제50 내지 5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 78,110,000원, 2011. 12. 26. 같은 목록 제53 내지 5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 188,104,000원으로 정하여 각 협의매수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