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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59208
무상귀속의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장지동 915-0 차 56,233㎡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서울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성남시 창곡동복정동,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따라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 예정지구의 명칭을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 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위 개발계획의 명칭을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승인하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3호).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헌릉로 869에 위치한 기존 송파공영차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고, 이 사건 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영차고지 용지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915-0 차 56,233㎡(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고지가 피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국토교통부의 조정과정을 거쳐 2016. 5. 26. ‘송파공영차고지 대체차고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3조 제2항은 이 사건 차고지의 무상귀속 여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고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적 판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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