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을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1. 11.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제1, 2, 5, 6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제3, 4토지의 지목은 하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0. 9. 13.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하남시장에게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는데, 하남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과 달리 군부대의 부지,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0. 11. 3.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013.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9,985,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