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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6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6. 2.까지 포 천시 C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마을 발전기금 등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마을도로 청소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27.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부근에 있는 공장들 로부터 마을도로 청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C 마을 회 계좌인 농협은행 F으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C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28.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8. 29.부터

9. 1.까지 공장들 로부터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C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7.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가로수 보상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도로 공사 구리 포천 건설 사업단으로부터 마을 가로수 5그루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C 마을 회 계좌인 농협은행 F으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C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6.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피고인의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C 마을 회)

1. 손실 보상 협의 요청( 고소 인 제출), 지장 물 보상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을 이장의 지위에서 인근 공장 경영자들 로부터 마을도로 청소비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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