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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610
보상비 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6. 2.경까지 원고의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2. 20.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7617호)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정식재판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2644호)에서 피고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위 법원은 2017. 7. 13.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피고, 이하 같다)은 2013. 1.부터 2016. 2.까지 포천시 A 마을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마을발전기금 등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마을도로청소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27. 포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A마을 부근에 있는 공장들로부터 마을도로청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A마을회 계좌인 D은행 E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A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28.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8. 29.부터

9. 1.까지 공장들로부터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A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7.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가로수보상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 포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으로부터 마을 가로수 5그루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A마을회 계좌인 D은행 E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A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6.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피고인의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149호)은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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