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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7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이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자인 C 마을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A (D)’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E )를 통하여 마을의 공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을 부근 인 용인시 처인구 F에 ‘G’ 라는 사찰을 건립한 H 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2012. 5. 경부터 납골당 설치 문제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 공금으로 이를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12. 12. 26. 경 H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I) 로 50,000,000원을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을 공금 계좌인 ‘A (D)’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그 중 30,000,000원을 다음 날 마을 주민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는 대출금 이자 및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액 임의 소비하고, ② 2013. 4. 26. 경 H로부터 50,000,000원을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44,841원을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이체하여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000,000원을 2013. 5. 21. 같은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 인의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전액 임의 소비하고, ③ 2016. 10. 5. 경 H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I) 로 30,000,000원을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2.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977,823원을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채 이를 마을 공금 계좌인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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