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피해 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 남 곡성군 D 마을 주민들 로서, 공모하여 2017. 5. 11. 전 남 곡성읍에 있는 곡성 농협 협동조합에서 당시 같은 군 E에 양계장을 신축하던
F과 양계장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피해 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과, 가처분 신청 취하에 관한 합의의 성립과정, 합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받은 1,000만 원이 마을 발전기금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돈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자 위로 금 명목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과 ① F은 부인인 G 명의로 허가를 받아 전 남 곡성군 E에 오리 양계장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진행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A은 “D 마을의 이장인 H이 주민들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