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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7노21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4. 5.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예비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가. 마을 인근 공장들이 지급한 ‘ 마을도로 청소비’ 는 마을 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마을도로 청소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인은 위 돈을 실제로 마을도로 청소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한국도로 공사가 지급한 ‘ 가로수 보상비’ 는 피고인 동생 소유의 나무에 관한 보상금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위 보상금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로수 보상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6. 2.까지 포 천시 C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마을 발전기금 등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마을도로 청소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27.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부근에 있는 공장들 로부터 마을도로 청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C 마을 회 계좌인 농협은행 F으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C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28.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8. 29.부터

9. 1.까지 공장들 로부터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C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7.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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