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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5 2015고단4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서 마을 이장을,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C에서 마을 총무를 하면서 각 마을 기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D 영농조합의 회장과 총무로도 재직하면서( 마을 이장, 총무가 위 조합의 회장, 총무를 겸직함) 영 농조합의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 경 마을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민박집을 판매하고 지급 받은 대금 72,250,000원을 D 영농조합 명의 농협계좌 (E) 로 입금 받아 피해 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7.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4. 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액수 불상의 마을 기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현금으로 보관하던 마을 기금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5.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마을 복지관에서 마을 기금으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테이블 5개를 구입하여 피해 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테이블 1 개씩을 각자 집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출납부 및 금전 출납 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A 과 B의 5천만원 횡령금액 통장거래 확인,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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