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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03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3. 16.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도 C 주식회사로부터 강원 E 지상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75,57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로서 위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를 구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당시에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31. C 주식회사와 강원도 F, G, H, I, E 지상 펜션(그 중 E 지상 건물이 ‘이 사건 펜션’이다)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소방, 통신 공사 계약을 대금 120,000,000원에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9. 20.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와 그 때까지 C 주식회사가 지출한 자재비 등 공사비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1일당 14만 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5. 1. 8.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570,000원(= 공사대금 90,000,000원 용역비 5,880,000원 - 기지급 대금 20,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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