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 유성정밀 주식회사(이하 ‘유성정밀’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유성정밀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2. 3. 13.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원고는 2013. 6. 19.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1,434,937,9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는 2009. 9.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유성정밀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7. 자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2012. 5. 7.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25378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위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