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21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수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은 1994. 1. 21.부터 원고의 중도매인으로 등록하여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다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도매인이며, 피고는 소외 C의 딸이고, 소외 D은 C의 처남이다.
나. C은 2012. 12. 21.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8 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2013. 7. 25. 원고 직원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