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E 주식회사가 2014.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7188호로 공탁한 공탁금 1억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권양수인과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즉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본건의 경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각 가압류명령보다 먼저 제3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권리우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건 확인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