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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1 2015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09:40경 부산 서면역 근처에 있는 부전도서관에 가기 위해 주거지인 기장군 D아파트 103동에서 아파트 후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좌광천 보행자 산책로까지 약 200m 정도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ㆍ뒤로 수회 흔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면역 근처에 있는 부전도서관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면서 환승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한진해모로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환승할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정관초등학교 후문 부근 산책로까지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ㆍ뒤로 수회 흔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2부, 각 속기록, 수사보고(103동 A/V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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