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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5. 08:28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E 역 7 번째 승강장( 선 릉 역 방면으로 운행 )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살피다가 9 번째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20대 후반 여성이 전동차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타려고 하였으나 전동차 출입문이 닫혀 타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2 경 다시 7 번째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 D이 전동차 7-4 번째 출입문으로 타는 것을 보고 피해 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전동차에 타면서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전동차에 탄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였음에도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벼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5. 08:45 경 분당선 F 역 승강장( 압구정 로데오 역 방면으로 운행 )에서 20대 초반 여성으로 보이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전동차에 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자료 첨부),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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