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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중국 국적)의 친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E의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준강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당시 피해장소에 대해 그린 그림 첨부 등에 대한 - 피해자가 그린 그림 / 피해자 B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 유전자 감정서, 법의학 감정서 등 첨부 - 유전자감정서 2부, 법의학감정서 1부 /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소견서 첨부)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외국인등록증,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 외국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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