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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장이고, 피해자 OOO(여, 42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또는 같은 해 8.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서류를 주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비면서 “피부가 부드럽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부를 건네받아 보고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장부를 건네 주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급여 관련 서류를 건네면서 확인시켜 주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4.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무실 구조를 그린 그림, 피해자 사무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취서작성보고

1.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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