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3. 07:36 ~ 07:53 용문 발 문 산행 B 전동열차 5번 객차에서 어떤 여성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 아래로 움직이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 07:50 ~ 08:07 경 용문 발 문 산행 B 전동열차 5번 객차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켜 앞뒤로 움직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07:54 ~ 07:58 경 용문 발 문 산행 B 전동열차 5번 객차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사진과 피해자 재현장면 촬영사진 건), 사진 7장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재현 건)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약도 작성 건), 약도 1부
1. 수사보고( ‘17. 11. 21.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 ‘17. 11. 3.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범행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