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6. 12:45경 서울 은평구 C교회 1층에서, 위 교회에서 진행 중인 겨울캠프에 참석한 피해자 D(여, 8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지하 1층 기도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리고,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왼편에 비스듬히 엎드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요약서, 피해자가 그린 범행상황 그림,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