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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포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개금교차로 방향에서 개금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향에서 개금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 좌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사진 및 피해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신호체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F와 합의 및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금원 공탁,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정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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