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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97에 있는 외환은행 앞 사거리를 연희 교차로 방향에서 연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러 가 쇼핑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잘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연희 삼거리 방향에서 연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17 세) 이 운전하는 서울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장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천 골 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및 골반 우측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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