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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8: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감자탕 앞 노상을 시청 방향에서 상무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23세), G(24세)을 피의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및 발목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공제가입사실 증명원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1,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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