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단10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금고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D(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하여 이송됨), 피고인 B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56』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E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11. 12:10경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에 있는 화천교차로를 대산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고인 B의 진행 방향 우측인 중왕리 방향에서 위 교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와 피해자 H(70세)이 운전하는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차례로 충격한 뒤, 피고인 B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인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2세)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3차로 충격하고, 위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46세)이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순번 사고차량 피해자 치료기간 상해 부위 1 E NF쏘나타 N(20세) 약 6주 이상 하악골 골절 등 2 O(17세) 〃...

arrow